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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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238회 작성일 25-0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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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 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 회수
- 기대효과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예산규모 : 590억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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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제2025-10호.pdf (378.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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