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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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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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북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2026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지원사업 |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 지원건수 | 분 담 금 | |
국내권리화 | 특 허 | 1,200천원 이내 | 기업 당2건 이내 | 40%(현금) |
상 표 | 400천원 이내 | |||
디자인 | 500천원 이내 | |||
해외권리화 | PCT | 2,100천원 이내 | 기업 당1건 이내 | |
○ 소요비용 : 변리사수임료(VAT제외)
○ 26. 3. 3. 이후 출원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3일(화) ~ 4월 17(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RIPC센터고유 지원 사업 공고([부산][북구] 2026년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저장
□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건만 해당
○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할 경우 지원 제외(필요시 환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선정결과 확인 후 출원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신청서 제출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용역참여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문의처
○ 부산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담당자 : 강수빈 전문컨설턴트 (051.714.6210), svkang@kipa.or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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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6년 북구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안.hwp (5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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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양식1 2026년 북구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서.hwp (5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0 16:14:13 -
필수양식2 세부사업 추진활용계획서_업체명.hwp (4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0 16:14:13 -
필수양식3 통지의무확인서 등.hwp (5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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