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공유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2,376회 작성일 21-09-15 17:25
조회 2,376회 작성일 21-09-15 17:25
본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 자료출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제공 자료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지원사항
- 성과공유 도입기업
§[성과급]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는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증가분 50%
공제
§ §[임금상승]
직적
3년
평균 초과임금분에
대한 20%
공제
§ §[채움공제]
최소
31%~
최대
67%
절세효과
등
§ §[정부지원사업]
미래성과
공유기업과 동일 혜택
- - 미래성과 공유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47개
지원사업(수출,
R&D 등)
선정에
일자리 평가 적용
•성과공유협약서
제출 시 일자리평가에 최대 30점
반영
§5개
분야,
9개
사업 487억원
패키지 형태 신청자격 부여
•자금,
R&D, 수출,
스마트공장,
컨설팅
등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인재육성평기업전용자금(신성장기반자금
內 30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개별
기업당 60억
이내
§인재육성평
중소기업 지정평가에 평가 반영(최대
12.5점)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10점)
첨부파일
-
210728 중소기업_근로자간 성과공유제.pptx (7.0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5 17:25:19
- 이전글9월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출장상담 안내(9월 17일) 21.09.15
- 다음글부산광역시 기업기술정보지원사업 활용 안내(올해 종료, 차년도 활용) 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