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349회 작성일 23-03-31 16:38
조회 1,349회 작성일 23-03-31 16:38
본문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2023.01.03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2,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3,5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7,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0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23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제2023-216호.pdf (1.7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6:38:40 -
23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 1.pdf (862.3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6:38:40
- 이전글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23.03.31
- 다음글2023년 4월 중소기업 지원사업 & 행사 알리미 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