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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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365회 작성일 23-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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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은행 및 비은행을 통해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일으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되는 입주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수행기관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2023.03.13 ~ 2024.12.31
- 사업개요
ㅁ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편 ('23.3.13.)
< 주요 개편사항 >
- 지원규모 : 8.5조원 → 9.5조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만기(상환구조)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편 후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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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_개편내용.hwp (66.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6:50:48 -
신용보증신청서.hwp (59.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6:50:48 -
서식파일.zip (223.2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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