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2,655회 작성일 21-04-26 11:04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1호
1 |
| 제도 개요 |
|
|
□ 목 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2 |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
|
□ 신청 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신청 기간 : ‘21.04.26. (월) 09:00 ∼ ’21. 05. 1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별첨)
ㅇ 직전 2개년도(‘19년, ’20년) 재무제표 각 1부
ㅇ 직전 2개년도(‘19년, ’20년)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지방청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③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의결
*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_상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모집_공고문.hwp (120.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6 11:04:17
- 이전글4월 4주차 R&D 지원사업 안내 21.04.26
- 다음글부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참여 신청 안내 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