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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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3,418회 작성일 21-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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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집개요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 공고문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 구분 기준 | 지원규모 | |
---|---|---|---|
① 일반분야 |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 800개사 내외 | |
전략분야 | ② 그린(친환경) |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그린IT, 신소재, 환경보호 및 보전 등 | 50개사 내외 |
③ 그린(에너지) | 에너지,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청정생산 등 | 50개사 내외 |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3.26 (금) 14:00 ~ 2021.04.15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1. 자격검토 :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3. 발표평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평가
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나.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다.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장확인을 진행 할 수 있음
1. 자격검토 :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3. 발표평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평가
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나.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다.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장확인을 진행 할 수 있음
안내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회 동영상 게시 예정
※ 동영상 URL주소는 본 공고문 페이지에 안내 예정(04.01(목))
※ 동영상 URL주소는 본 공고문 페이지에 안내 예정(04.01(목))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 10개월(’21.05월 ~ ’22.02월 예정)
사업화 자금 :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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