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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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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2,923회 작성일 21-05-04 15:20

본문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2차 시행계획 공고

 

사업목적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0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지원규모(신규) : 5,890백만원, 194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혁신형R&D

일반

54

최대 1, 1억원 이내

현장형R&D

현장형R&D

140

최대 1,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1, 1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R&D

최대 1,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공고기간 : 2021. 4. 23() ~ 5. 24() (31일간)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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