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고(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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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1회 작성일 21-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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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고(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4-14 ~ 2021-04-28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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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국 기업 대상 사업
지원분야 | 지원형태 | 지원목표(건) | 지원한도 | 수행기관 |
임상시험지원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 임상시험보고서 | 2 | 건당 80백만원 이내 | 주관 : 기업 참여 : 병원 |
수술실, 응급실 등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 사용 적합성 평가 보고서 | 7 | 건당 30백만원 이내 | |
제품의 내구성 또는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확보 | 시험성적서 | 5 | 직접수행 | WMIT |
※ 자금 지원사업 건별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현금 5% 매칭(단, 부가세 기업부담)
※ 강원도내 기업도 신청 가능
ㅇ 강원도내 기업 대상 사업
지원 분야 | 지원형태 | 지원목표 (건) | 지원한도 | 수행기관 |
임상시험지원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 임상시험보고서 | 1 | 건당 80백만원 이내 | 주관 : 기업 참여 : 병원 |
수술실, 응급실 등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 사용 적합성 평가 보고서 | 4 | 건당 30백만원 이내 |
ㅇ 지원 대상 제품 : 의료기기(치과 의료기기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
※ K-방역물품(디지털엑스레이, 체온계, 인공호흡기, 체외진단기기) 우대 지원
ㅇ 지원내용
기본 지원 |
ㅇ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ㅇ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 현금 지원은 없음 |
ㅇ 상세지원내용
- 임상시험지원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결과 : 임상시험 보고서)
ㆍ 국내 식약처, CE, FDA 및 국제규격(IEC, ISO 개별 규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항목, 방법, 기준을 선정하여 임상시험 수행
※ 지원 금액은 팔천만원 이하로 지원 가능.
- 수술실, 응급실 등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 평가 (결과 :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보고서)
ㆍ 수술실, 응급실 등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료진)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함에 있어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
ㆍ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산 의료기와 비교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성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 도출을 지원하여 외산 제품의 대체 수행
- IEC 60601-6 및 IEC6236 규격을 준용하여 평가 진행
※ 지원 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임상시험은 지원하지 않음.
- 제품의 내구성 또는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확보(결과 : 시험성적서)
ㆍ 국산 의료기기의 환경변화 및 수명주기 내 성능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현금지원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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