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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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07회 작성일 21-01-20 11:02
본문
사업개요
☞ 내수기업, 수출초보ㆍ유망ㆍ성장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대상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수출 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구 분 | 지원대상 | 한도 (백만원) | 지원비율 | |
성장 바우처 | 내수기업 | 전년도 직수출 ‘0’ | 30 |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 30 |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 50 |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 | ||
혁신 바우처 | 스타트업* |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 30 | |
브랜드 K 기업 | 브랜드 K 선정기업 | 100 | ||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100 | ||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100 | ||
신산업·K-Bio |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 100 | ||
글로벌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 100 |
-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20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1년 사업예정 개시일(‘21.4.1) 이후에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 수출바우처 내 동일 성장단계로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ㆍ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구분 | 세부 내용 |
디자인 개발 | ㅇ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
홍보 동영상 | ㅇ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조사/일반 컨설팅 | ㅇ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ㅇ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역량강화 교육 | ㅇ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해외규격 인증 | ㅇ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특허/지재권/시험 | ㅇ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ㅇ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ㅇ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ㅇ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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