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공용 창고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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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3,006회 작성일 21-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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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일시적 물품 보관 공간 부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용 창고를 안내드리오니 첨부 안내문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 창고 현황
위치 | 면적 | 비고 |
501호 | 35㎡ | 화물승강기 이용불가로 가벼운 짐 보관 가능 |
컨테이너 | 12㎡ | 105호 옆 컨테이너, 현재 보관 공간 부족 |
105호 뒤편 창고 | 10㎡ | 잠금장치 없음. 누수 및 습기 위험 존재 |
108호 | 35㎡ | 현재 입주기업이 독점 사용 중(사용료 납부) 7월 이후 공용 창고 전환 예정 |
□ 보관 기준
◯ 공용창고는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제품, 포장지 등의 보관 공간 부족 시 사용하는 공간.
- 3개월 이상 보관 금지, 3개월 초과 시 별도 보관장소 마련
◯ 다른 입주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획내 최대한 정리하여 보관.
- 공용 창고 면적 50% 초과 사용 금지
◯ 3개월 단위로 공용창고 보관물품 신고서를 받아 공용공간을 관리, 신고서 상 사진 및 적재물품 등의 정보를 통해서 3개월 이상된 적재물이 있을 경우 센터에서 폐기 처리하며 폐기 처리비용 부과.
◯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기업의 사업 목적 외 물품의 보관은 일체 허용되지 않음.
□ 활용 방법
◯ 사전 공용창고 활용 문의(센터) ⇒ 잔여 공간이 있을 경우 ⇒ 물품 보관 후 보관물품 신고서 제출 ⇒ 3개월 이내 물품 보관
* 별첨 : 공용창고 보관물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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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 활용 안내문.hwp (69.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4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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