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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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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627회 작성일 22-05-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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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1,000만원 지급
□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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