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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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289회 작성일 23-01-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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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수행기관직접수행
- 신청기간2023.01.0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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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3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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