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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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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291회 작성일 23-03-31 16:50

본문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은행 및 비은행을 통해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일으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되는 입주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2023.03.13 ~ 2024.12.31  
  • 사업개요

    ㅁ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안내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분들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편 ('23.3.13.)


    < 주요 개편사항 >


    - 지원규모 : 8.5조원 → 9.5조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만기(상환구조)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편 후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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