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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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286회 작성일 23-09-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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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9월 접수가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3.47%)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항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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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6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533.1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5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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