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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공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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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267회 작성일 21-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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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 자료출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제공 자료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지원사항

 - 성과공유 도입기업

  §[성과급]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자는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증가분 50% 공제
§    §[임금상승] 직적 3년 평균 초과임금분에 대한 20% 공제
§    §[채움공제] 최소 31%~ 최대 67% 절세효과 등
§    §[정부지원사업] 미래성과 공유기업과 동일 혜택

-   - 미래성과 공유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47개 지원사업(수출, R&D ) 선정에 일자리 평가 적용
성과공유협약서 제출 시 일자리평가에 최대 30점 반영
   §5개 분야, 9개 사업 487억원 패키지 형태 신청자격 부여
자금, R&D, 수출, 스마트공장, 컨설팅 등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인재육성평기업전용자금(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개별 기업당 60억 이내
   §인재육성평 중소기업 지정평가에 평가 반영(최대 12.5)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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