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946회 작성일 21-01-13 13:20

본문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ㆍ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ㆍ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ㆍ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지원


ㅇ 지원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ㅇ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기타 자세한 사항 하단 첨부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