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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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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387회 작성일 23-02-10 14:29

본문

 

2023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북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지 원 건 수

분 담 금

국내권리화

특허

1,300천원 이내

기업 당 1건 이내

40%

해외권리화

특허

PCT

2,200천원 이내

기업 당 1건 이내

40%

개별국

5,700천원 이내

소요비용 : 변리사수임료(VAT제외)

23. 3. 1 이후 출원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사업 수행 절차

세부절차

신청인

지식재산센터

신청인/변리사

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작성)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및 결과확인

출원완료 후 결과내용 지식재산센터로 제출

출원결과 확인 및 보조금교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출원비 지급

선정평가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통한 서류심사

결과확인 :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향후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취하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가 제한(전수조사 실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수시접수(연중) 사업비 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 부산지식재산센터(www.ripc.org/busannam) 지원사업 신청시스템클릭(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후 로그인 RIPC 센터 고유사업 공고([부산][북구]2023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검색 후 

 지원사업 신청클릭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저장


신청시 유의사항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건만 해당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할 경우 지원제외(필요시 환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선정결과 확인 후 출원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신청서 제출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용역참여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문의처

주 소 : (4698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305

부산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부)

담당자 : 윤여원 전문컨설턴트 (051.714.0684), ywyoon@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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