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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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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405회 작성일 23-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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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목적 

   □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형 · 창업벤처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②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④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⑤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⑥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⑦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3. 투자공모제 운영 및 지원계획

   □ 투자공모제 진행절차
      1. 공모제 시행공고 : 홈페이지 등(벤처혁신 금융부)
      2. 공모추천 : 상담/접수(영업점*)
      3. 예비검토 : 1차선별(벤처투자 금융센터)
      4. 기술평가 투자심사 : 2차선별 (벤처투자 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5. 투자의사결정 : 최종결정 (벤처투자 금융센터/ 투자심사위)
      6. 투자실행 : 계약체결 등(벤처투자 금융센터)

         * 중앙기술평가원, 기술혁신센터,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지식재산공제센터 등 포함

   □ (공모기간) '23.7.26.(수) ∼ '23.11.30.(목)
   □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 (지원규모) 하반기 675억원 규모
   □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
   □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4. 기타

   □ (유의사항)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업 방문 또는 별도 통지 없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①관할 지점 또는 ②신청기업 본사 · 사업장 인근 지점
        * 고객센터 ☎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

  투자일정 · 절차, 공모대상 해당여부, 기술평가등급 및 접수방법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관할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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