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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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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388회 작성일 23-09-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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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9월 접수가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3.47%)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사항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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