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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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170회 작성일 23-09-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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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관부처 :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Plus
ㆍ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755억원) : 1,155억원 증액
- 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 조선ㆍ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자금 일부 종료
○ 신청방법 : 자금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7P 참조
○ 문의처 : 자금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8P 참조
※ 기타 세부사항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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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hwp (23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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