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47회 작성일 25-01-06 13:52
조회 47회 작성일 25-01-06 13:52
본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첨부파일
-
2025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pdf (613.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6 13:52:04
- 이전글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25.01.06
- 다음글2025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