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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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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47회 작성일 25-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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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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