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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사업 & 현장지원 무료컨설팅 안내 및 컨설팅 희망기업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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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488회 작성일 21-04-15 16:53

본문

1. 컨설팅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5∼49인) <첨부 자료>

○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 제도 안내 및 연계 등 사업장 1:1 밀착 지원

2. 인건비 지원

<1>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첨부 자료>

○ 주 52시간 초과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조기 단축한 경우 1인당 1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올해부터, 사업 공고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Ⅱ유형) 외에도 공고일 이후 단축계획 제출 후 완료하는 기업(Ⅰ유형)도 지원

* Ⅰ유형은 참여 신청 완료 ⇒ Ⅰ유형・Ⅱ유형 모두 6월 중 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2> 일자리 함께하기 <첨부 자료>

○ 신규채용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준수(52시간 초과→이내) 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40~8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월 최대 40만원

3. 정부 사업 참여 우대

○ ①노동 시간 조기 단축(시행일 이전 단축) 또는 ②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각종 정부 지원 우대** <첨부 자료>

* 법정 시행일에 맞춰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5일 이상 유급휴일 신규 전환

**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 자금 금리·융자 우대,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 인력 우선 배정 등

올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도입시 상기와 같이 인건비 등 지원사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도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되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혜택 >

ㅇ  노동시간 조기 단축 정착 지원금: 1인당 12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ㅇ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신규채용으로 주52시간 준수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1~2년간 월 40~80만원) 및 재직자 임금보전(월 최대 40만원)
 정부사업 참여 우대 : 노동시간 조기 단축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자금 금리 융자 우대,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우선 배정 등
ㅇ 공인노무사 등 컨설팅 :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공인 노무사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컨설팅 희망기업은 붙임 3 파일을 참고하시어 메일로 회신주시면 취합하여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일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제출 방법 : 4월 19일(월)까지 메일로 회신(innobiz2@naver.com)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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