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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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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이노비즈
조회 1,566회 작성일 21-04-26 11:04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1호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제도 개요

 

 

 

목 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요지원 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신청 기간 : ‘21.04.26. () 09:00 ’21. 05. 14. ()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별첨)

 

ㅇ 직전 2개년도(‘19, ’20) 재무제표 각 1

 

ㅇ 직전 2개년도(‘19, ’20) 수출실적증명원 각 1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지방청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최종 심의의결


*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