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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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61회 작성일 21-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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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20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신규) : 5,890백만원, 194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지원과제수  |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
혁신형R&D  | 일반  | 54개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
현장형R&D  | 현장형R&D  | 140개  |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 |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 혁신형R&D(일반과제)
-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학·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일반과제  | 최대 1년, 1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현장형R&D  | 최대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 공고기간 : 2021. 4. 23(금) ~ 5. 24(월) (31일간)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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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264호_2021년_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_‘혁신형RnD_일반과제’_‘현장형RnD_제2차_시행계획_공고.hwp  (12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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